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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지원위원회의 회의

제16조

제1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지원위원회"로, "위원"은 각각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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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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