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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제12조

제12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 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관리시설 예정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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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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