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제48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업자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도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④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는 제28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특별지원금"은 각각 "수수료"로 본다.
⑤ 관리사업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3년 동안의 분기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입예상량을 조사하여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수료의 귀속절차
제49조(수수료의 귀속절차)
① 관리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계좌(이하 "징수계좌"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관리를 위한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를 별도로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징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 중 제48조제3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귀속 처리한다. 이 경우 송금 및 귀속 처리 금액은 매 분기의 말일까지 관리시설의 반입과 수수료의 징수가 완료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관리사업자는 분기 단위로 다음 분기의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송금 및 귀속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중에도 송금 및 귀속 처리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명세를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제5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① 관리사업자는 제49조제2항에 따라 귀속 처리된 수수료(운용수입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제28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관리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51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의무 불이행의 내용
2. 명령의 내용
3. 명령의 이행기간
② 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건설ㆍ운영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② 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과태료
제53조(과태료)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