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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52조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건설ㆍ운영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② 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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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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