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51조

제51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의무 불이행의 내용 2. 명령의 내용 3. 명령의 이행기간 ② 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