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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제34조–제47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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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제34조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이하 "기반조성 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술개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금액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사업자는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반조성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기반조성 계획에 그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금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반조성 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제35조

제3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이하 "관리기술"이라 한다)의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 2. 관리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관리기술의 이전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관리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관리기술의 내용 및 장기 효과 2. 해당 관리기술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 3. 해당 관리기술이 경제ㆍ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국제적 동향 및 이해관계자 의견 ③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기술 관련 전담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36조

제36조(전문인력 양성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업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5. 전문인력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②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평가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내용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운영규정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7조

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계획(이하 "시설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의 설치 목적 및 용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부지내저장시설의 개요 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나. 부지내저장시설의 위치와 면적 다.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방식 및 건설기간 라. 부지내저장시설의 「원자력안전법」 준수 계획 마. 부지내저장시설의 운영기간 및 사용후핵연료의 반출계획 3. 투자금액 및 재원조달계획 4.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②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설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시설계획에 그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변경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건설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이 경우 연장은 1회에 한정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금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시설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ㆍ공람 등

제38조

제38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ㆍ공람 등) ① 법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란 부지내저장시설이 설치될 지점(이하 "저장시설설치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이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설계획에 대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미리 시설계획 초안(제37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위원회 2.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그 밖에 부지내저장시설 설치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주변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시설계획 초안의 개요 2. 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라 한다)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3. 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40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기간 및 방법 ④ 제3항에 따라 공람된 시설계획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변지역주민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출 기간 동안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공람 장소는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명회 및 토론회

제39조

제39조(설명회 및 토론회)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 초안을 송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주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토론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설명회등의 개최 횟수, 일시 및 장소 등 세부 사항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와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등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개요, 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등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등이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였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설명회등(이하 "온라인설명회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온라인설명회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설명회등을 실시하게 된 사유와 온라인설명회등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공청회 개최

제40조

제40조(공청회 개최)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 초안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주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등이 끝난 후 개최한다. 1. 제38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후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변지역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후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변지역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으로서 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변지역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였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게 된 사유와 온라인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제41조

제41조(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설계획의 승인 요청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 설치의 필요성 2.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저장용량 산정의 적정성 4.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른 주변지역주민 의견수렴의 충실성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제42조

제42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란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연도별 재원 규모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의 원칙 및 기본방향 2.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장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의 연도별 지원규모 및 조달 계획 3. 그 밖에 위원회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3조

제43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세부내용 2.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 및 기대효과 3.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4. 전년도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등을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⑤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

제44조

제44조(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한다. 1. 지원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육지 및 섬 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2.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육지 및 섬 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 3. 지원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배분 4. 지원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역별 지원금으로 배분한다. 1.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에 배분 2.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외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에 배분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5조

제45조(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로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제46조

제46조(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각각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은 각각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 본다.

기금의 사용

제47조

제47조(기금의 사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 2.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등의 준비 3.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관리기술 개발사업 5. 법 제3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 사업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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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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