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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제34조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이하 "기반조성 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술개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금액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사업자는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반조성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기반조성 계획에 그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금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반조성 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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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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