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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시설계획의 승인기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제41조

제41조(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설계획의 승인 요청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 설치의 필요성 2.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저장용량 산정의 적정성 4.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른 주변지역주민 의견수렴의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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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시설계획의 승인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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