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사업
제36조
제36조(전문인력 양성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업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5. 전문인력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②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평가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내용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운영규정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