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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제35조

제3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이하 "관리기술"이라 한다)의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 2. 관리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관리기술의 이전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관리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관리기술의 내용 및 장기 효과 2. 해당 관리기술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 3. 해당 관리기술이 경제ㆍ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국제적 동향 및 이해관계자 의견 ③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기술 관련 전담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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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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