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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

제44조

제44조(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한다. 1. 지원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육지 및 섬 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2.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육지 및 섬 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 3. 지원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배분 4. 지원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역별 지원금으로 배분한다. 1.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에 배분 2.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외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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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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