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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제33조

제3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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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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