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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

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

제32조

제32조(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이하 "지하연구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하연구시설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연구시설 운영의 목표 및 중점 기술개발 방향 2.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분석 및 대응전략 3. 주요 기술의 실현시기 4. 지하연구시설에 관한 처분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지하연구시설 홍보 및 지역 협력 방안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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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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