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제31조
제31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법 제29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방사능방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관리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제31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법 제29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방사능방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관리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