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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의 기능

제19조

제1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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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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