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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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화학산업"이란 석유ㆍ천연가스 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기초유분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합성수지ㆍ합섬원료ㆍ합성고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고부가 전환"이란 희소성ㆍ수익성ㆍ환경성 등이 높은 고부가 제품 생산 및 원가혁신 등을 통한 고부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
4. "석유화학사업자"란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재편"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을 말한다.
6.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말한다.
7. "사업재편 승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석유화학사업자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석유화학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규제 특례 등 추진)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설ㆍ증설, 생산공정 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된 환경ㆍ소방ㆍ건축ㆍ에너지ㆍ안전 분야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2.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의 특례
3.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이나 평가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202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9조에서 같다)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설비 가동률의 조정, 생산량 감축 또는 감산에 관한 협의
2. 품목별 생산량의 조정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협의
3. 공급능력 축소 또는 공정합리화를 위한 공동 생산 및 투자,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4. 제품생산을 위한 에너지ㆍ원료 등의 공동구매
5.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그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1.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수익성 악화 또는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산업위기 상황일 것
2. 석유화학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을 통하여서는 제1호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3. 석유화학산업의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공동행위로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클 것
4.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석유화학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없고,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닐 것
③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설비 가동률, 생산능력, 원단위(단위 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ㆍ원료 등 자원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품별 손익 등 사업재편 검토에 필수적인 정보
2. 기업 합병 또는 설비통합을 위한 실사 및 검토 과정에서 공유되는 비공개 경영정보
④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연구개발 지원)
①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2. 시범설비, 평가시설 등 공용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활용 체계 구축
3.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 인증ㆍ평가제도 도입 및 판로 지원
4. 산업계ㆍ학계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5. 고부가ㆍ탄소중립ㆍ친환경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②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금액이 민간기업의 회계상 부채로 과도하게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회계기준을 개선하거나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여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인력 양성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고용 지원)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업재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용규모가 축소된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석유화학사업자의 성장 가능성과 고용확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시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입동향조사 등)
①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ㆍ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 및 제9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5조, 제8조 및 제9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석유화학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5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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