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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제15조–제1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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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15조

제15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시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동향조사 등

제16조

제16조(수입동향조사 등) ①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ㆍ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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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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