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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

제13조–제1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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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원

제13조

제13조(고용 지원)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업재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용규모가 축소된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석유화학사업자의 성장 가능성과 고용확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경제 지원

제14조

제14조(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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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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