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지원
제14조
제14조(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경제 지원)
지역경제 지원
제14조(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경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