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보칙

제17조–제18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7조

제17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