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법 제64조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 지원금 지급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가등은 법 제6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시행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으로 등록한 자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자 단체의 신고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30조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31조에 따른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