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단체 신고
제13조(피해자 단체 신고)
① 피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단체(이하 "피해자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10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피해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피해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피해자 단체 구성원 명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단체는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및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변경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제14조(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①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피해자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여러 피해자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공동영농조직의 요건
제15조(공동영농조직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명 이상
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제16조(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공동영농조직에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1. 공동영농을 위한 사업 계획의 적정성
2. 공동영농 운영 기반
3. 사업추진 역량
②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은 해당 공동영농조직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
제17조(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공동영농조직 및 농업경영체에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계획의 적정성
2. 스마트팜 운영 기반
3. 사업추진 역량
②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 및 농업경영체는 해당 스마트팜 및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기준 등
제18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및 사업장의 건축물ㆍ시설ㆍ설비ㆍ자재의 파손ㆍ유실
2. 사업장의 기계ㆍ장비ㆍ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의 파손ㆍ유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의 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득금액증명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제19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농업ㆍ임업ㆍ수산업 피해복구 비용 지원의 기준
제20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 피해복구 비용 지원의 기준)
① 국가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피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시설의 파손ㆍ유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유실
2. 축산물 증식시설의 파손ㆍ유실, 가축의 유실ㆍ폐사
3. 어선의 파손ㆍ유실, 어망ㆍ어구의 파손ㆍ유실
4. 수산물의 유실ㆍ폐사, 양식 시설의 파손ㆍ유실, 염전의 파손ㆍ유실
5. 수목의 생육 저하ㆍ전도(顚倒)ㆍ고사(枯死)
6.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대한 시설ㆍ장비 및 작물의 피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의 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득금액증명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21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의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긴급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2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31년 1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심리상담 등의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제2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심리상담, 일상 회복 지원 등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제24조(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서비스 지원은 산불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상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2. 산불로 인한 부상등의 치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불로 인한 부상등의 치료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원범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지원에 포함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기기 구입
3. 피해자의 간병에 드는 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원금 등의 환수 기간 및 방법
제25조(지원금 등의 환수 기간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또는 제3항에 따른 독촉기한을 말한다.
② 국가등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지원된 사실, 환수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