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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제16조

제16조(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공동영농조직에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1. 공동영농을 위한 사업 계획의 적정성 2. 공동영농 운영 기반 3. 사업추진 역량 ②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은 해당 공동영농조직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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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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