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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제14조

제14조(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①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피해자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여러 피해자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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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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