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원 대상 법정 정책사업
제26조(우선 지원 대상 법정 정책사업)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 확대 촉진에 관한 사업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사업 등의 지원사업
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원사업
가. 수산물유통법 제22조에 따른 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사업
나. 수산물유통법 제22조의2에 따른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
다. 수산물유통법 제48조에 따른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 지원사업
라. 수산물유통법 제49조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 지원사업
5.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에 따른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제27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는 피해지역의 피해 정도,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 배분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의 5퍼센트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분 가중치 및 비율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금관리조합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법 제25조에 따라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피해지역의 재건 및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및 제도ㆍ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산림경영특구의 요건
제28조(산림경영특구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림경영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하나의 산림경영특구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산림 소유자의 동의 면적 비율이 산림경영특구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3. 국유림 편입 면적이 사유림 편입 면적보다 적을 것
4. 지정 대상 구역에 편입된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준에 적합할 것
산림경영특구의 지정 절차
제29조(산림경영특구의 지정 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경영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림경영특구 사업계획서 및 계획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산림경영특구 대상지의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3.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제28조제2호에 따른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ㆍ도지사는 산림경영특구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 관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해야 하고,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소관의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 소관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제4항에 따른 국유림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산림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신청인, 산림 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제30조(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국가등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산림경영특구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
2.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 여부
3. 그 밖에 산림경영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너지 보급 지원
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이하 "에너지 보급 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피해자 및 피해지역 거주 주민
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에너지 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에너지 보급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관련 국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및 보조금 추가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시 설치비용 보조 및 컨설팅 우선 지원
3. 취약계층 대상 연료비ㆍ전기요금 지원 및 고효율 기기 교체사업 추진
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사업 추가 지원
5.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특례
④ 에너지 보급 지원의 규모 및 방식은 지원 대상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⑤ 에너지 보급 지원의 절차 및 우선순위와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피해지역 시ㆍ도지사와 각각 협의하여 고시한다.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
제32조(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로 한다.
1. 폐기물 매립시설
2. 폐기물 분리배출시설
3. 영농폐기물 수집 및 보관시설
4.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및 장비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피해시설의 철거비, 폐기물 운반ㆍ처리비, 설계비, 공사비와 부대시설의 복구비를 포함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차량 및 장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수리ㆍ수선 및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불 피해 지역의 폐기물 처리 현황 및 폐기물처리 시설ㆍ장비 등의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
제33조(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목 제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나 주택ㆍ시설물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산불 피해목
2.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발생 또는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산불 피해목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제34조(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 소유자에게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위험목 제거사업 완료 통보서로 해야 한다.
1. 산불 피해 현황
2. 위험목 제거사업의 목적
3. 위치, 면적, 사업 시행 기간
4. 위험목 제거 개수 및 부피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목 제거사업의 보상 기준
제35조(위험목 제거사업의 보상 기준)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손실 보상은 위험목 제거사업 대상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피해액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목의 피해액
2. 주택 및 시설물 피해액
3. 농작물, 임산물 및 과수 등의 피해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 보상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
제36조(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
① 국가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피해 대상 및 규모
2. 그 밖에 피해지역의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구체적 기준,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
제37조(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소득금액증명
5.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
제38조(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경우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를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산불 피해목의 제거 등 임업경영 기반 복구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1.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경우
가. 1천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지를 이용하여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3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거나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60만원 이상인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5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지를 이용하여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3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거나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2천2백5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육림업을 하는 경우
가. 3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지를 이용하여 육림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3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나. 10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지를 이용하여 육림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3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절차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제39조(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
제40조(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역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의 조성 면적 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자연휴양림
가. 국가등이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국가등 외의 자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부터 1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이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2. 치유의 숲
가. 국가등이 조성하는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국가등 외의 자가 조성하는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역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의 타당성 평가 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기준의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4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
제42조(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피해자 중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예산 규모, 선정 방식 등을 고려하여 우대 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우대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해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관광단지 지정 요건
제43조(관광단지 지정 요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1. 면적 기준: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시설 기준: 관광객 이용시설, 관광 편의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을 2종 이상 포함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