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제30조
제30조(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국가등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산림경영특구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 2.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 여부 3. 그 밖에 산림경영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제30조(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국가등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산림경영특구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 2.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 여부 3. 그 밖에 산림경영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