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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4조–제5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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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

제44조

제44조(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사업계획부지에 산지 외 지역이 100분의 10 이상 편입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제45조

제45조(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도지구개발계획(이하 "선도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선도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선도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

제46조

제46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1.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제47조

제4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8조

제48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국가등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제49조

제49조(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 산림투자선도사업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약에 대해 산림투자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이하 "지역기업"이라 한다)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0조

제50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선도지구 내에서 구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는 경우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른 협의 대상은 「산지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지면적(「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4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4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ㆍ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산림투자선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중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선도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투자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사업에 대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51조

제51조(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바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기업지원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52조

제52조(기업지원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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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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