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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0조

제50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선도지구 내에서 구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는 경우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른 협의 대상은 「산지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지면적(「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4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4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ㆍ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산림투자선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중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선도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투자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사업에 대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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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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