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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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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제2조

제2조(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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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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