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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제3조–제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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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이 되며,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운영

제4조

제4조(시ㆍ도위원회의 운영) ①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④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⑥ 시ㆍ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시ㆍ군 및 자치구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본다.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8조

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3. 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④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9조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2.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현황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황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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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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