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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지역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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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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