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본다.
지역위원회의 운영
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본다.
인용 형식「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