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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제15조–제1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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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인력의 배치는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점검하고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하는 기관(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연계기관"이라 한다)은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를 이용하려는 정보연계기관의 장은 정보의 이용 범위와 보유기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과 정보연계기관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정보의 요청 등

제16조

제16조(정보의 요청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 방법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 방법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송부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법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생별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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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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