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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정보의 요청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정보의 요청 등)

정보의 요청 등

제16조

제16조(정보의 요청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 방법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 방법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송부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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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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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정보의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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