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기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원과 연계된 법령 및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교감 및 선정 요청 대상 학생이 속한 학급담임교사 등 관련 교직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제4항에 따라 이용한 정보를 관리하되, 해당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면 해당 학생이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와 연계된 지원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ㆍ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교육학, 청소년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평생교육학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등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3.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②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생별 지원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위탁계획을 10일 이상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④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은 위탁기관의 학생별 지원ㆍ관리 실적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검토를 거쳐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원 등에 대한 연수
제13조(교원 등에 대한 연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등 관련 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과정 및 시기ㆍ방법
3. 연수대상자 관리
4.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제14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전년도(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