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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1호
공포일
2026년 3월 12일
조문 수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사항

제2조(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

2. 채용된 친족의 성명,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신고자와의 관계

3. 그 밖에 사무총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신고 시기 및 방법

제3조(신고 시기 및 방법)

①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 그 사실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임용 대상자가 법 제1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

제4조(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 사무총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대상 및 범위

제5조(공개 대상 및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은 사실확인이 완료된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신고자의 직급

2. 채용된 친족과 신고자와의 관계

3. 채용된 친족의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무총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개 방법 및 기간

제6조(공개 방법 및 기간)

①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분기별 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게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국회 보고가 완료된 경우 홈페이지 게시를 종료할 수 있다.

제7조국회 보고자료의 작성 등

제7조(국회 보고자료의 작성 등)

① 법 제15조의5에 따른 국회 보고자료는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 신고자의 직급

2. 채용된 친족과 신고자와의 관계

3. 채용된 친족의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4. 채용된 친족의 채용 이후 승진현황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무총장이 국회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관리

제8조(자료 관리)

① 사무총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채용된 친족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관리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부칙 <제651호, 2026.03.13>조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8조

이 법령 인용하기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50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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