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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공개 방법 및 기간)

공개 방법 및 기간

제6조

제6조(공개 방법 및 기간) ①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분기별 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게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국회 보고가 완료된 경우 홈페이지 게시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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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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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공개 방법 및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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