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
제4조
제4조(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 사무총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
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
제4조(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 사무총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