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국회 보고자료의 작성 등)
국회 보고자료의 작성 등
제7조
제7조(국회 보고자료의 작성 등)
① 법 제15조의5에 따른 국회 보고자료는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 신고자의 직급
2. 채용된 친족과 신고자와의 관계
3. 채용된 친족의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4. 채용된 친족의 채용 이후 승진현황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무총장이 국회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