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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자료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자료 관리)

자료 관리

제8조

제8조(자료 관리) ① 사무총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채용된 친족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관리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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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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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자료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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