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제2조–제9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별 계획을 마련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별 계획(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분야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보고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

제4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2.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의 대상인 합성생물학 기술의 선정 4. 법 제15조에 따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검토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 검토 6.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검토 ② 실무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합성생물학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의 소속 공무원 중 합성생물학 정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합성생물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실무추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제5조

제5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합성생물학 관련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전망ㆍ예측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ㆍ산업ㆍ정책ㆍ제도 현황 2. 합성생물학 관련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기반 현황 3. 합성생물학 관련 안전관리 체계 및 운영 현황 4. 합성생물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현황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합성생물학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계작성의 대상 및 방법 등

제6조

제6조(통계작성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현황 2. 합성생물학 관련 전문인력의 규모 및 분포 3. 합성생물학 분야의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 및 그 성과 활용 현황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현황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관련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 6. 그 밖에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영향평가

제7조

제7조(기술영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성생물학 기술 중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합성생물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합성생물학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반영하는 등 합성생물학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술수준평가

제8조

제8조(기술수준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합성생물학 기술 중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 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 현재 및 5년 후의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 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 해당 기술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 요인 6. 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및 자원 투입 방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제9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 위원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에서 합성생물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