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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제12조–제1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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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제12조

제12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이하 "공공바이오파운드리"라 한다)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안전ㆍ보안, 운영의 지속가능성 및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에 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13조

제13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으로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ㆍ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에 필요한 공간ㆍ시설ㆍ장비 및 운용 역량을 보유할 것 4.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에 관한 안전 및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5.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전담조직의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내부규정(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말한다)을 갖출 것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운영기관 운영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운영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 등

제14조

제14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 등) ①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의 우선순위 등 적정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염병 발생, 수출입 및 공급망 위기 발생 등 국가적 긴급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이용료를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충당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

제15조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 ① 운영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한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연구데이터"라 한다)를 공동사용하려면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데이터 공동사용에 관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동사용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연구데이터의 종류 2. 연구데이터의 귀속주체 3. 연구데이터(다른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에게 지원하려는 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의 공동사용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용하는 연구데이터의 종류, 연구데이터의 등록ㆍ보관 방법 등 연구데이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제16조

제16조(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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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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