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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제16조

제16조(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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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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