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19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등
제17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이하 "연구개발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 지침안을 마련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확정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
2. 합성생물학의 생물학적 위험성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3. 그 밖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술분야별 지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제18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기본방향 수립
2. 연구개발 지침의 수립 및 준수 여부의 점검ㆍ관리
3. 합성생물학 연구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 세부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 지침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개발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와 연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
제19조(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모니터링 계획 및 절차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모니터링 실시 결과 위해요소가 발견되거나 안전관리 의무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시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 등 긴급한 위해요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긴급상황에서의 절차와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