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

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

제19조

제19조(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모니터링 계획 및 절차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모니터링 실시 결과 위해요소가 발견되거나 안전관리 의무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시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 등 긴급한 위해요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긴급상황에서의 절차와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 →

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