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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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除斥事由)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법제처차장 및 산림청차장(해당 기관에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부시장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1명
3.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1명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제9조(실무지원단)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실무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실무지원단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파견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이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任免)ㆍ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②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0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광역행정의 조정)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1. 통합특별시의 도로ㆍ교통 및 운수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의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통합특별시의 수자원의 이용ㆍ보전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특별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연재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통합특별시의 행정능력 또는 재정능력만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 또는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재난
제18조(국가의 시책사업 등에의 우선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그 밖에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투자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 또는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
5.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20조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학년제
4.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같은 영 제58조(같은 영 제6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범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여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해당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각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3.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 교육활동
4. 학년제
5. 교과용 도서의 사용
6.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⑧ 자율학교의 장이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교규칙
2.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재학교를 지정ㆍ설립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⑤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당시 해당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⑥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 또는 설립하는 영재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및 지정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⑧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한 이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⑨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24조(영재학교의 운영 성과 평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8항 전단에 따라 5년마다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영재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심의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재학교의 설립목적의 달성은 가능하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구
2. 영재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 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5조(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제2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강사는 제23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26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재학생 수가 200명 이하인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중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를 수행하려는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수 과정을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제27조(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아동 또는 학생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28조(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병설하여 설치하는 특수학교(이하 "병설 특수학교"라 한다)의 학급 수는 6학급 이상으로 한다.
② 병설 특수학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관하여는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병설 특수학교의 교지(校地) 기준면적은 학생 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규모, 특수학교를 병설하는 학교의 교지 면적, 지역 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교지 기준면적의 세부 기준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④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특수학교를 병설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의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장, 강당, 식당 등 일부 시설ㆍ설비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의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병설 특수학교의 학교급과 병설 특수학교를 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교급은 학생의 나이 및 발달 특성,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제29조(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①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제3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통합특별시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 및 부지를 지원ㆍ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1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7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위원회가 조정한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제32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상: 지역 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지역 내 대학의 재학생ㆍ졸업생, 구직자, 지역 내 기업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종사자, 의료ㆍ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 및 다른 지역 또는 해외에서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문인력 등 우수 인력
2. 방법: 장학금ㆍ학자금 지원, 연구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취업ㆍ창업 지원, 주거ㆍ교육ㆍ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등 통합특별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절차에 따라 마련하고, 해당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제3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4조(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①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지역전략산업 분야와 연계된 교과 또는 과목의 공동 개발
2. 현장실습, 연구과제 수업 및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관련 전문가의 수업 협력
4. 그 밖에 지역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5조(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장: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통합특별시교육감
가.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승인
나. 직업교육, 진로교육 등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 강화
다. 학교와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간 교육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대학
가. 지역전략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나.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에서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다. 고등ㆍ평생교육 연계 및 산학연 협력 강화
4. 연구기관 및 산업체
가. 현장실습, 직무실습 및 취업연계 등 산업현장 기반 교육 지원
나. 산업체의 관계 전문가의 강사 파견
다.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법 제103조에서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제1호나목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목적의 변경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대한 변경
제37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2.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4.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관보"는 "통합특별시의 공보"로 본다.
제38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
②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허가ㆍ면허ㆍ등록 번호 및 그 일자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그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2조(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實費)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주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동반 이주 자녀의 전입학 및 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 법 제15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같다)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계획의 변경
3.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제4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15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법 제15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4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나.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산업에 관한 사업
2.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제조업
2) 전기통신업
3)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 정보서비스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또는 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 또는 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② 법 제16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일 것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것
3.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4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 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47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투자유치 규모
2. 고용창출 규모
3. 지역 특화산업 기술 개발효과
4. 첨단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유치효과
5. 그 밖에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48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 임대료는 법 제16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67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의 매입대금을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연 4퍼센트 미만의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하는 경우 법 제167조제6항에 따라 임대료를 해당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법 제167조제6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제49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국가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2. 이전 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기업 이전 활성화 방안
4. 기업 이전 시 보조금 등 지원방안
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 그 밖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40개 이상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 인용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5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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