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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제2조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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