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제2조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인용 형식「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