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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9조(수행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9조(수행원)

수행원

제9조

제9조(수행원)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顧問), 전문위원 보좌관 또는 그 밖의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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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9조(수행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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