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정부대표 등
제7조
제7조(수석정부대표 등) ① 2명 이상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은 다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지휘ㆍ감독하고, 정부대표단 또는 특별사절단을 대표한다.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7조(수석정부대표 등)
수석정부대표 등
제7조(수석정부대표 등) ① 2명 이상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은 다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지휘ㆍ감독하고, 정부대표단 또는 특별사절단을 대표한다.
인용 형식「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7조(수석정부대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