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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8조(직무의 대행)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8조(직무의 대행)

직무의 대행

제8조

제8조(직무의 대행)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서열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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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8조(직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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