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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6조(정부의 지휘ㆍ감독)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6조(정부의 지휘ㆍ감독)

정부의 지휘ㆍ감독

제6조

제6조(정부의 지휘ㆍ감독)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국내에 주재(駐在)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經濟調整) 사무에 관하여도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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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6조(정부의 지휘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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